병원 · 홈페이지 제작

병원 홈페이지 제작 — 의료광고 심의와 필수 구성, 비용 정리

병원 홈페이지는 일반 홈페이지와 지켜야 할 규정이 다릅니다. 만들기 전에 알아야 할 것부터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TL;DR)

  • 병원이 직접 운영하는 자체 홈페이지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네이버 블로그·인스타그램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심의 대상이 아니어도 의료광고 금지 규정(의료법 제56조)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치료경험담·최상급 표현 등이 대표적입니다.
  • 홈페이지를 운영하면 비급여 진료비용을 홈페이지에도 게시해야 합니다(의료법 제45조).
  • 진료과목·의료진·비급여 안내·예약 문의가 함께 필요해 보통 기업형 120만원부터, 단순 구성은 원페이지 50만원부터입니다.

① 블로그는 심의 대상, 자체 홈페이지는 아닙니다

병원 홍보를 블로그로 시작했다가 심의 문제로 곤란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디에 올리느냐에 따라 사전심의 대상인지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의료법 제57조는 사전심의 대상 매체를 ①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 ②현수막·벽보·전단 등 옥외광고물 ③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인터넷 매체는 인터넷뉴스서비스,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그리고 직전 3개월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매체 등이 해당합니다.

자체 홈페이지

병원이 도메인을 직접 두고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이용자 수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블로그 · SNS

네이버·인스타그램처럼 이용자 수가 큰 플랫폼은 내 계정 규모와 무관하게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정보를 안정적으로 두는 자리로는 자체 홈페이지가 유리합니다. 블로그·플레이스는 유입 통로로 쓰고, 진료과목·의료진·비급여 같은 기준이 되는 정보는 홈페이지에 두는 구성을 권합니다.

② 심의 대상이 아니어도 규정은 적용됩니다

사전심의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아무 문구나 써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의료법 제56조의 의료광고 금지 규정은 홈페이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이 문제가 됩니다.

  •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
  • 치료경험담 등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
  • 다른 의료기관의 진료 방법과 비교하거나 비방하는 내용
  • 객관적 근거 없는 최상급 표현(최고·최상·유일 등)
  •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 행위를 노출하는 내용
  • 비급여 진료비 할인·면제를 내세워 환자를 유인하는 내용

홈페이지 제작 관점에서 중요한 건, 이런 요소가 디자인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들어오기 쉽다는 점입니다. 후기 게시판, 시술 전후 사진 슬라이더, "지역 1위" 같은 히어로 문구는 일반 업종에서는 흔한 구성이지만 병원에서는 그대로 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잡을 때부터 빼거나 다른 방식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안내: 위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정리입니다. 개별 문구가 규정에 걸리는지, 어떤 매체가 심의 대상인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관할 보건소와 해당 분야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의과·치과·한의과별로 다름)의 안내를 따르셔야 합니다. 엠제이커넥트는 법률 자문이나 심의 대행을 하지 않으며, 확인된 기준에 맞춰 홈페이지 구조와 문구를 반영해 드립니다.

③ 병원 홈페이지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

환자가 검색해서 들어왔을 때 확인하려는 정보는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 진료과목·진료 안내 — 무엇을 보는 곳인지. 과목이 여러 개면 페이지를 나눕니다.
  • 의료진 소개 — 전문의 자격, 경력. 환자가 신뢰를 판단하는 핵심 영역입니다.
  • 진료시간·휴진 안내 — 점심시간, 야간·주말 진료, 공휴일 휴진까지 명확하게.
  • 비급여 진료비용 안내 — 의료법 제45조에 따른 고지 의무 항목입니다. 홈페이지를 운영하면 홈페이지에도 게시해야 합니다.
  • 오시는 길·주차 안내 — 지도 연동. 주차 가능 여부가 실제 내원에 크게 작용합니다.
  • 예약·상담 문의 — 전화 연결, 문의 폼, 카카오톡 채널 연결 중 병원 운영 방식에 맞게.

이 중 비급여 항목과 진료시간은 자주 바뀝니다. 그래서 매번 업체에 연락해야 수정되는 구조로 만들면 안 됩니다. 원장님이나 데스크에서 직접 고칠 수 있게 잡아두는 편이 결국 비용을 아낍니다.

④ 규모별 구성과 비용

진료과목이 하나이고 소개·진료시간·오시는 길 중심이면 원페이지로 충분합니다. 다만 병원은 과목별 설명과 비급여 안내가 함께 필요한 경우가 많아 다중 페이지 구성이 일반적입니다.

  • 원페이지 (단일 과목·소개 중심)50만원~
  • 기업형 (과목별 페이지·의료진·비급여 안내)120만원~
  • 지도 연동 · 문의 접수 관리옵션
  • 기본 관리(수정·도메인·보안)연 2만원~

정확한 금액은 과목 수와 필요한 기능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옵션은 가격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⑤ 업체 고를 때 확인할 것

  • 의료광고 규정을 아는가 — 후기 게시판·전후 사진을 아무렇지 않게 제안한다면 규정을 모르는 것입니다.
  • 비급여 안내 영역을 잡아주는가 — 고지 의무 항목인데 빠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 수정 구조 — 진료시간·비급여가 바뀔 때 누가 어떻게 고치는지, 비용이 붙는지.
  • 소유권 — 도메인과 소스가 병원 소유인지, 해지하면 사이트가 사라지는 임대형인지.
  • 증빙 —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규정부터 확인하고 시작하세요

엠제이커넥트는 서울 용산의 웹·앱 개발 업체입니다. 영업사원 없이 대표 개발자가 직접 상담하고 제작합니다. 병원 홈페이지는 일반 업종과 지켜야 할 것이 다른 만큼, 어떤 구성이 가능한지부터 편하게 물어보세요. 견적과 일정은 처음부터 솔직하게 안내합니다.

문의: 070-8983-4847 · [email protected]

자주 묻는 질문

병원 홈페이지도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의료법 제57조가 정한 사전심의 대상 매체는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 현수막·벽보·전단 등 옥외광고물,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입니다. 인터넷 매체는 인터넷뉴스서비스, 방송사업자 운영 홈페이지, 직전 3개월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인 매체 등이 해당합니다. 병원이 직접 운영하는 자체 홈페이지는 일반적으로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네이버 블로그·인스타그램처럼 이용자 수가 큰 플랫폼을 이용하면 개별 계정 규모와 무관하게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의료광고 심의기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급여 진료비용을 홈페이지에도 올려야 하나요?

네. 의료법 제45조와 시행규칙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홈페이지에도 게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홈페이지에는 비급여 항목을 정리해 보여주는 영역이 필요하고, 금액이 바뀔 때 원장님이 직접 수정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 홈페이지 제작 비용은 얼마인가요?

진료과목이 적고 소개·진료시간·오시는 길 중심이면 원페이지 50만원부터 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원은 보통 진료과목별 페이지, 의료진 소개, 비급여 안내, 예약·상담 문의가 함께 필요해서 다중 페이지로 구성한 기업형 120만원부터를 권합니다. 온라인 예약 연동이나 관리자 화면이 필요하면 옵션으로 추가됩니다.

치과·한의원·동물병원도 같은 방식으로 제작하나요?

구성 방식은 비슷하지만 적용되는 규정과 심의기구가 다릅니다. 의과는 대한의사협회, 치과는 대한치과의사협회, 한의과는 대한한의사협회의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가 각각 운영됩니다. 홈페이지 구조는 진료과목·의료진·비급여 안내·예약 문의를 중심으로 동일하게 잡되, 문구는 해당 분야 규정에 맞춰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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